오늘의 브리핑/지역 안전/경남 지역 안전

LOCAL / GYEONGNAM

경남의 사건 보도, 한곳에서.

최근 30일 동안 수집된 경남 지역 보도입니다. 사건의 유형과 현재 단계를 함께 살펴보세요.

수집된 보도22건

최근 30일

보도된 유형3개

수집된 보도 기준

지역 범위경남

시·도 단위 집계

최근 사건 보도 22

최근 발행순
  • 폭력송치·기소

    거제의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구속 기소됐고, 공무원 노조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 강력재판·판결

    창원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열흘 뒤 열릴 예정입니다.

    출처: SBS
  • 강력재판·판결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심 첫 공판이 12일 열립니다.

    출처: 연합뉴스
  • 교통신고·수사

    경남 고성군에서 심야 음주운전이 CCTV에 포착돼 이를 발견한 관제요원이 경찰 표창을 받았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폭력재판·판결

    김해에서 대낮에 흉기를 바닥에 갈고 편의점 냉동고 위에 올려둔 행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 강력재판·판결

    창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강력검거·구속

    밀양의 주점 앞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 강력검거·구속

    밀양에서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 강력검거·구속

    밀양의 주점 앞에서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강력검거·구속

    밀양 주점 앞에서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 강력검거·구속

    밀양에서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검거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 강력검거·구속

    밀양에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 강력검거·구속

    밀양에서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체포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 강력검거·구속

    밀양 주점 앞에서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SBS
  • 강력검거·구속

    밀양 주점 앞에서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체포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강력재판·판결

    창원 택시 내 살인 사건의 재심이 열리게 되면서 복역하던 사람이 17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 강력재판·판결

    2009년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 관련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 강력재판·판결

    창원 택시 관련 살인 사건의 재심이 개시되고 무기징역 수형자의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 강력재판·판결

    17년 전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 관련 살인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무기징역 수형자의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 강력재판·판결

    창원 택시 관련 살인 사건의 재심 절차에서 무기징역 수형자의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출처: 뉴시스
  • 강력재판·판결

    창원 택시 관련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16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 강력재판·판결

    창원 택시 관련 살인 사건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무기징역 수형자의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여기에 표시된 건수는 공식 범죄 통계가 아니라 수집 대상 매체가 보도한 사건의 수입니다. 보도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요약에는 이름과 신상 정보를 싣지 않으며, 판결 이전 단계의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표시 단위는 시·도까지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