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작성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료지원과(의료관리)/033-330-489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