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