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4월(공고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준비할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