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시설 보호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준비할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