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준비할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55-65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