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3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