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