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충청남도 홍성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