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부산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3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