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준비할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