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행복과/043-740-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