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