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