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언제 신청하나요?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