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