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