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준비할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