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33-737-52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