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경상남도 창녕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준비할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