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정책과/02-2127-50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