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경기도 의왕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