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준비할 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