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친화과/043-539-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