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