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