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055-93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