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