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기획실/055-945-9567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해당없음
교육기획실/055-945-9567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