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부산광역시 강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ex)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강서구청 가족복지과/051-970-487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