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2시간이상) 운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자유 제안) 동시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

준비할 서류

신청서(서식 1~4),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해당기업)

어디에 문의하나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