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준비할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