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