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