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제교통과/063-650-1336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해당없음
경제교통과/063-650-1336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