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제교통과/063-650-13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