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