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2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연초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