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의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술보증부/051-606-747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