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언제 신청하나요?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