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복지과/053-231-07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