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