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복지과/061-380-3306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해당없음
주민복지과/061-380-3306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