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번기돌봄지원

○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