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언제 신청하나요?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예약 신청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상담 예약없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찾아가는 보증드림 '을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전화(유선)신청하는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출 필요

○ 문의처

- 본점(043-249-5700)

- 청주청원지점(043-279-7950)

- 청주상당지점(043-279-7960)

- 충주지점(043-249-5760)

- 남부지점(043-249-5780)

- 제천지점(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대표자 본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