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준비할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