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5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