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창업보육센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준비할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