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쌍태아는 50만원, 삼태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지원금은 산모 등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임.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서구 거주 요건이 1년이어서 신청당시 1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급되고,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 가능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신청시 신청 가능(신분증, 출생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35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