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준비할 서류
어선원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