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준비할 서류

어선원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