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10일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정책과/055-639-496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