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