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경상남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